카테고리 없음

[LED조명]형광등대체용 LED램프 시판 눈앞에

朴昌鎬 2011. 3. 5. 10:14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형광등 대체용 직관형 LED램프에 대해 안전기준(KC인증)을 마련하고 고시함으로써 직관형 LED램프 판매가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그동안 형광등을 대체하기 위하여 직관형 LED램프의 KS인증을 추진해왔지만 이해 당사자 간 표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추진을 유보하고 시중 판매에 필요한 안전인증을 추진키로 했다. KS인증을 유보한다는 것이 기표원 측의 입장이지만 직관형 LED램프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KS인증이 필요한 만큼 KC인증 이후에 KS인증이 뒤따를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직관형 LED램프에 대한 주요 이슈는 구동방식과 소켓에 관한 것으로 이는 곧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업계와 기술표준원은 구동방식과 소켓 규격(G13 베이스)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KS인증 기준 마련에 난항을 겪어왔다.
업계에서 개발한 직관형 LED램프의 구동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기존 형광등기구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정기를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은 안정기를 제거하고 LED용 컨버터를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상용전원을 LED램프에 바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기표원은 “형광등과 혼용해 사용할 경우 램프 소손, 안정기 발열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업계가 요구하는 KS인증에 난색을 보여 왔다. 또한 업계에서는 자사가 주력으로 하는 구동방식을 놓고 대립각을 고수해 합일점을 찾는데 애로가 많았다.
기표원 측이 직관형 LED램프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데 있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기존 형광등과의 혼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된 안전기준은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를 기존 형광등과 혼용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베이스(D12)를 사용하는 방식과 기존의 형광등 베이스(G13)를 절연하여 이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전용 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의 형광등 베이스와 모양을 달리해 혼용 사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절연 방식은 LED램프의 양 쪽 형광등 베이스를 전기적으로 절연하고 별도의 전원 연결용 커넥터를 이용한 방식이다. 이에 대해 기표원 측은 “LED램프를 기존 형광등기구에 삽입하더라도 전기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안전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쪽만 절연된 형광등 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소비자의 오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 중에 있으며 안전성이 검증되면 안전인증을 허용할 예정이다.
안전기준에 포함된 LED램프의 성능에 관한 기준은 광속 2,100lm 이상, 광효율은 90lm/W 이상, 광속유지율은 90% 이상으로 정해졌다. 기표원 관계자는 “직관형 LED램프의 주요성능은 국내기업의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기준을 정했다”고 말하고 “연차적으로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판매중인 형광등의 KS인증 광속 기준은 2,860lm 이상이다.
이번에 고시된 직관형 LED램프는 컨버터 외장형에 국한됨으로써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업계의 요구사항이었던 G13베이스 사용은 허용되었지만 절연 방식을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업계의 불만이 크다. 컨버터 외장형에만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기술표준원 측은 “안전성이 검증된 방식부터 안전기준을 마련해 직관형 LED램프의 시장 형성을 지원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우수한 컨버터 외장형의 안전기준을 우선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기준 제정이 직관형 LED조명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P 朴昌鎬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