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측이 직관형 LED램프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데 있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기존 형광등과의 혼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된 안전기준은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를 기존 형광등과 혼용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베이스(D12)를 사용하는 방식과 기존의 형광등 베이스(G13)를 절연하여 이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전용 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의 형광등 베이스와 모양을 달리해 혼용 사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절연 방식은 LED램프의 양 쪽 형광등 베이스를 전기적으로 절연하고 별도의 전원 연결용 커넥터를 이용한 방식이다. 이에 대해 기표원 측은 “LED램프를 기존 형광등기구에 삽입하더라도 전기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안전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쪽만 절연된 형광등 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소비자의 오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 중에 있으며 안전성이 검증되면 안전인증을 허용할 예정이다.
안전기준에 포함된 LED램프의 성능에 관한 기준은 광속 2,100lm 이상, 광효율은 90lm/W 이상, 광속유지율은 90% 이상으로 정해졌다. 기표원 관계자는 “직관형 LED램프의 주요성능은 국내기업의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기준을 정했다”고 말하고 “연차적으로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판매중인 형광등의 KS인증 광속 기준은 2,860lm 이상이다.
이번에 고시된 직관형 LED램프는 컨버터 외장형에 국한됨으로써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업계의 요구사항이었던 G13베이스 사용은 허용되었지만 절연 방식을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업계의 불만이 크다. 컨버터 외장형에만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기술표준원 측은 “안전성이 검증된 방식부터 안전기준을 마련해 직관형 LED램프의 시장 형성을 지원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우수한 컨버터 외장형의 안전기준을 우선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기준 제정이 직관형 LED조명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