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이 올 상반기까지 G13베이스를 기초로 한 직관형 LED형광램프(호환형)의 KS제정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를 적용하게 될 등기구의 안전성이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1일 조명업계에 따르면, 기표원은 현재 직관형 형광램프의 접속방식인 G13베이스를 그대로 채용한 ‘직관형 LED형광램프’의 KS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돼 KS제정이 지연돼왔지만, 이미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인증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기술특성에 따라 나눠졌던 컨버터 내장형, 컨버터 외장형, 호환형 등 3가지 중 호환형에 한 해 ‘G13베이스’를 채택키로 했다.
업계가 직관형 LED형광램프의 접속방식을 G13베이스로 고집한 이유는 현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형광등기구에 램프만 교체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따라서 LED형광램프의 안전성과 성능만 입증된다면 등기구 교체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램프생산업체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LED형광램프에 G13베이스를 사용하더라도, 기존 형광램프용 등기구를 그대로 LED형광등기구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등기구 업체의 주장이다.
등기구 업체 관계자는 “간단한 예로 기존 G13베이스를 사용하는 램프는 무게가 500g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형광램프용 등기구 인증기준”이라며 “방열판을 사용해야 하는 LED형광램프는 대부분이 500g을 넘어서기 때문에 당장 소켓 기준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형광램프용 등기구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기존 형광램프는 360°로 빛이 발산되기 때문에 반사판을 이용해 적절한 배광곡선을 가지도록 형광램프용 등기구 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에 반해 120°로 빛이 발산되는 직관형 LED형광램프가 기존과 유사한 배광곡선을 가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기구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빛이 발산되지 않는 240°영역에는 반사판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조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해서는 결국 LED형광램프에 적합한 등기구 KS기준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직관형 LED형광램프에 G13베이스를 채용하더라도 등기구 교체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굳이 안전성 논란이 많았던 G13베이스 채용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베이스를 사용하는 백열전구와 컴팩트 형광램프의 경우,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고 똑같은 등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램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등기구에 대해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라며 “하물며 램프의 특성이 전혀 다른데다 안전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형광등기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