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5118억원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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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사업자에 대한 지원한도액이 500억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 전기설비 대출상환기관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신재생에너지설비·이산화탄소 저감시설을 통한 에너지절감 사업도 ESCO사업으로 포함된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자금 1350억원을 포함한 201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5118억원으로 확정하고 자금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지원조건 등을 마련해 11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ESCO자금의 한도가 2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경부는 지난해 11월 ESCO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별 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ESCO자금을 확대해 대기업의 ESCO시장 참여는 물론 민간자금의 ESCO시장 유입을 유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열설비와 전기설비의 대출상환기관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일원화됐다. 기존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의 전기설비 상환기간은 LED 조명기기 교체 사업같이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신재생에너지설비와 이산화탄소 저감 시설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사업이 새로 ESCO사업에 포함됐으며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계측장비 설치비용도 자금지원 대상에 들어갔다. ESCO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기존 금리보다 0.25% 인하됐다. 이외에도 절약시설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대상범위의 계약시점이 전년도 12월에서 11월로 1개월 완화되고 집단에너지공급시설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0억원이 지원된다. 또 ESCO사업 성과보고서를 제출을 의무화해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출 시까지 자금추천이 보류된다. 자발적협약(VA) 투자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지난해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 설치사업 지원금액도 2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감액됐다. 지경부는 201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5118억원을 지원해 연간 에너지사용량 65만 8270석유환산톤(TOE), 금액으로 연 2896억원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