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람이 삼성ㆍLG 등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소송을 제기했다. LED조명 특허권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오스람코리아는 오스람과 오스람의 자회사인 오스람 옵토 세미컨턱터 (OSRAM Opto Semiconductors) 가 삼성과 LG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ED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오스람은 해당 기업들이 오스람의 ‘백색 및 표면실장형 LE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강조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허가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앞서 오스람은 지난 7월 한국무역위원회에 LG 이노텍을 상대로 오스람의 핵심 특허 기술을 사용해 생산되고 있는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특허심판원에 LG ㆍ삼성 두 기업이 오스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주장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리햐드 로트홀쯔(Richard Lothholz) 오스람코리아 대표는 “이번 한국 기업들과의 소송을 계기로 LED 조명 업계에 특허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우리가 그들의 특허권을 존중하는 만큼 오스람의 특허권 역시 타 회사들로부터 존중 받고 올바르게 사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스람은 지난 6월 삼성과 LG를 상대로 미국과 독일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삼성, LG도 오스람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양측간 특허권 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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