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조합, 조명업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요구 |
업계 발전 위해서는 최소한 규제하고 시장원리에 맡기도록 주장 |
동반성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조명 중소업체들의 애로사항 시정을 위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이사장 : 강영식) LED조명위원회의 관계자는 “그 동안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했어도 올해처럼 전체적으로 힘든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정부와 각 기관 등이 LED 조명업체들을 위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조명조합을 비롯해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 등 각 단체들은 중소업체들이 각종 인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각 기관에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청해 왔으나 전면적인 개선보다는 일부분 개선하는 정도였다.
중소업체들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정리해 보면 첫째 그 동안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해 운영되는 100여개 단체의 단체표준 인증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중인증으로 인해 부담이 크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LED 조명의 경우 미국의 에너지스타 기준 및 IEC 국제표준과 같이 소자, SMPS 등 부분품에서 이미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완제품을 조립하는 경우는 인증을 면제해 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완제품 시험은 하되 이미 인증 받은 부품에 대해 또 다시 시험 성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험인증기관 5개 기관의 성능측정 방법과 기준, 테스트 결과에 대하여 적합성을 갖도록 라운드로빙 테스트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각 시험기관마다 특성별 차이가 있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각각의 시험인증기관마다 자기네 테스트 결과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기관별 오차를 줄여야 혼동을 막을 수 있다.
넷째,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선진 외국의 시험인증기관에 비해 고가의 장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열악한 실정이어서 장비 도입 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인증비용의 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KS기준이 1년마다 상향 개정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증 받은 업체도 시험을 다시 해야 하는데 이미 접수된 제품의 성능이 개정된 기준보다 높을 경우 이미 받은 제품으로 인정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많은 제조업체에 기술개발 및 인증시험을 도와주고자 관련 생산자 단체에서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제품의 원가를 낮춤과 동시에 제조업체의 능동적인 기술개발로 국가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인증에 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업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제품 하나 뿐 아니라 색온도에 따라 하나하나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각 품목별 심사기준의 허가구분과 성능별 색온도 등에 대한 인증범위를 간단하게 축소하여 제조업체들의 인증 수수료와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각 인증기관은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만 만들고 나머지는 시장의 원리에 맡기게 되면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해경 기자 news@koreanligh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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