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의존 LED 기업 - 기존에 없던 10% 소비세 징수로 납세 부담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과거 1년간의 수입관세와 소비세까지 소급 납부해야 돼
부담이 가중됨. - 중국 LED 기업의 대다수가 수입 사파이어 기판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인한 공급량 위축으로 중국 국가
신흥전략산업인 LED 조명 핵심부품 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해외 사파이어 기판 공급기업 - 이번 조치로 가격경쟁력이 하락한 가운데 중국 사파이어 기판 생산기업과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면 기존 LED 기업
과의 거래관계 유지가 힘들 것 - 기존에 거래하던 상당수의 LED 기업이 중국 사파이어 기판 생산기업으로 발길을 돌림에 따라 수요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큼.
○ 중국 사파이어 기판 공급기업 - 이번 조치는 수입산에 대해 국내 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보임. 국내의 윈난란징(云南蓝晶), 충칭쓰롄(重庆四联),
하공따아오루이더(哈工大奥瑞德), 쟈오쭈어커루이쓰다(焦作克瑞斯达) 등과 같은 중국 기업은 소비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
면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임.
○ 소비세 공동부담 협상 가능성 - 이번 문제로 해외 사파이어 기판 공급기업과 중국 LED 칩 기업 간 소비세 공동부담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됨. - 협상에 실패할 경우 중국 LED 칩 기업들은 사파이어 기판 공급상을 국내 기업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국산
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중국LED망, LED산업연구원, 제일재경일보 등 언론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