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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공공건물 태양광설비-LED조명 의무화

朴昌鎬 2010. 4. 12. 08:04

인천시는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용적률을 늘려주는 등의 지원정책을 담은 ‘설계지침(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침은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태양광에너지 설비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단열 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건축물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짓도록 권장하고 있다.

시는 일선 구군과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건축심의를 할 때 이 지침을 적용하도록 했다.

‘친환경 건축물 설계지침’은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하고 풍향, 통풍 등 바람길을 고려해 건물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정원, 청소, 화장실, 소방 등의 용수로 사용한다. 이외 기밀성 창호와 고효율 인증 기계, 에너지 절약 제어 전기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한다. 태양광 설비와 LED 조명을 사용하면 백열전구나 형광등에 비해 3∼5배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며 수명도 10∼100배 높다는 것.

이 지침에 따라 설계를 할 때 지식경제부 산하 전문기관(에너지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건물에너지 효율인증’을 받아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증등급(1∼3)에 따라 용적률을 2∼6% 높일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아도 등급(1∼3)에 따라 용적률을 1∼6%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새집증후군을 방지할 수 있는 건축자재나 친환경 건축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은 이 같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지역에 있는 친환경 건축물은 부평구 삼산동의 ‘신성 미소지움아파트’가 1호이며 지난해 말 현재 총 39채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은 인천에 총 18채가 있다.

인천시 최정규 건축계획과장은 “친환경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032-440-5042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P 朴昌鎬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