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새소식/LED NEWS

서울시, 소형전광판ㆍLED테두리조명 전면 금지

朴昌鎬 2012. 3. 5. 09:14

 

 

앞으로 서울시에서 매장 외부의 소형 전광판과 LED테두리조명의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서울시 측은 연내 완성될 예정인 시의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에 ‘광원의 직접 노출 및 동영상이 표현되는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담은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런 방침은 과도한 조명들의 난립으로 인한 도심의 빛공해를 차단하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이전부터 도시 미관의 장애요소로 지적돼 왔던 소형 전광판을 비롯해, 최근 휴대폰 상점 등 일부 업종의 매장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LED테두리조명을 규제함으로써 정돈된 야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LED테두리조명은 간판 테두리나 매장의 파사드 모서리부분에 설치하는 얇은 막대 형태의 조명제품이다. 간판 및 익스테리어에 구조적 변화를 주지 않고도 적은 비용만으로 인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붐을 이루듯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영상을 표현하는 광고물에 대한 규제도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업소들이 활용해 왔던 소형 전광판 역시 외부로 노출시킬 수 없게 된다.
서울시 광고물정책팀 김정수 팀장은 “매장에 LED바를 두르듯 설치하거나 휘도가 높은 전광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도시 공간의 미를 훼손할 뿐 아니라 타 매장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개정되는 조례에 이를 규제하는 조항을 첨가해 이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예외규정을 통해 상업 특화지역 등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허용할 예정”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