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등기구 및 LED램프 (환경부고시) 일부 개정 고시 안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10-97호, 2010. 7. 29)이 일부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표시 대상 제품 중 LED제품에 대한 규격[EL210. LED등기구, EL209. 일반조명용 LED램프]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체에서는 유해물질 저감, 에너지 절약, 폐기물 감소 등에 도움이 되는 환경인증을 취득하여 LED제품 판매 및 보급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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