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LED·살균기등 196개 품목 조달시장 입찰금지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지정 |
새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나 공기살균기 등 녹색 관련 제품이 대거 포함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새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196개를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중소기업 경쟁 입찰로 구매해야 하고 대기업은 입찰에 일절 참여할 수 없다. 중기 간 경쟁 제도는 2007년 단체수의계약 폐지 후 대체제도로 시행됐으며 공공시장에서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안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중기청은 2007년 처음 지정한 경쟁 제품이 대부분 유효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5개월에 걸쳐 전면 재검토한 후 이번에 지정ㆍ발표했다.
경쟁 제품은 2007년 226개에서 2008년 221개, 지난해 226개였으나 올해는 수요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간추려 196개로 줄어들었다.
신규 제품에는 공기청정기와 고무발포단열재 등이 지정됐으며 LED 조명등과 펠릿연소기 등 녹색 관련 제품도 포함됐다. 특히 LED 조명은 형광등기구나 가로등기구 등에 세부 품목으로 들어갔다. 다만 공공구매 실적이 미흡한 파쇄기나 여과기 등은 제외됐다.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 관계자는 "기존에는 제품에 해당 조합명을 명기하는 등 조합 중심으로 제품을 구분해 왔지만 이번에는 조달청이 제시하는 제품 명칭에 따라 순수하게 제품 중심으로 재편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번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19조5000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판매 실적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기청은 "중기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면 낙찰 가격을 예정 가격의 85% 이상 보장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하락 우려도 덜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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