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새소식/LED NEWS

LED조명, KS인증기준 상향조정

朴昌鎬 2010. 2. 18. 18:26

LED조명, KS인증기준 상향조정

- 오는 7월부터, 광효율·연색성 등 개정

박진형 기자, 2010-02-02 오후 05:38:15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대한 KS 인증기준이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일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LED조명 KS인증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제정된 KS인증의 광효율 및 연색성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표됐다.

기표원 디지털전자표준과 박인수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공청회 등을 통해 KS인증 상향 계획은 공지가 된 상태로 지금이 기준 상향 조정의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우리의 기준안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KSC7651의 광효율(lm/W)은 현행 40~50에서 50~60으로, KSC7652는 45~55에서 50~60, KSC7653은 40~70에서 45~75, KSC7658은 60~70에서 65~75로 각각 상향 개정된다.

또 연색성(CRI)에 대해 KSC7651~7653은 70에서 75로 조정되며, KSC7658은 60에서 65로 개정된다.

기표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이명수 박사는 “이러한 개정안은 각각에 대해 2008년 말 측정치와 2009년 말 측정치를 비교해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2009년 말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 어렵지 않은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이 박사는 “LED 센서 등기구와 문자 간판용 LED 모듈 등은 개정안에서 제외가 됐지만 수요가 있다면 상향 조정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기표원에서는 응용분야 10종 △LED모듈 △터널등 △투광등 △경관등 △항공유도등 △항공표시등 △지상매입등 △자전거용 △선박용 △등명기 등에 대해 KS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박사는 “올해 제정되는 LED 표준은 6월 KS 예고고시와 공청회를 진행하고 9월에 고시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10종 가량을 생각하고 있다는데 현재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품목은 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개정사항으로는 △이동형 LED 등기구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항목 추가 △LED 가로등기구 암길이 및 등기구 각도 규정을 표시치로 개정 △컨버터 내장형 광속유지율을 내구성시험으로 통합 △컨버터외장형 및 문자간판형 LED 모듈의 가속평가시험 도입 검토 △항온항습기 KS 필수(심사기준) △열충격기의 품질관리에서 항온조(2대)로 대체 가능(심사기준) 등이 있다.

특히 KSC7656(이동형 LED 등기구)에 대해 “스탠드는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항목을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속평가시험 도입과 관련해 “총 시험시간 1,600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시험수수료는 약 100만원이 추가될 것”이라며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도입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P 착한선비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