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명용 LED(발광다이오드)등기구의 간격과 배치기준 필요성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승동
LED(Light-Emitting-Diode)조명은 조명산업의 새로운 기술혁명으로 세계 각국의 각광을 받고 있으며, 에너지효율화ㆍ환경규제대응 등을 위한 차세대 광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휘도ㆍ저전력의 다양한 LED를 이용하여 조명(자동차, 경관조명, 교통신호등, 일반조명, 특수조명), 디지털가전, 정보통신, 광고, 건강, 환경, 바이오, 기타산업 등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구ㆍ개발하고 생산ㆍ판매하는 모듈(Module)과 제품들을 LED라고 정의하고 있다.
LED 조명기구를 살펴보면, 기구의 종류(KS C 7603)는 부착모양,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LED Chip 인가전류, 확산방법, 반사방법, 인버터 등 6개로 구분된다. 그리고 ① ‘부착모양’에는 매달기형, 부착형기구, 벽 부착형, 직접 부착형(매립형 기구)등 4종류, ② ‘확산방법’에는 렌즈, 도장판 등 2종류, ③ ‘반사방법’에는 루버, 확산시트, 반사갓 등 3종류가 있다. 제품성능은 광특성(등기구 효율, 휘도, 비교조도측정, 비교광도분포특성), 반사판등의 반사율, 투광성 커버의 투과율에 따라 구분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ㆍ일본ㆍ유럽 등의 국가는 이미 1990년부터 LED조명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왔으며, 현재 그 기술수준이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세계 LED조명산업은 연평균 20%이상 고속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LED조명기술은 '에너지절감효과', '친환경' 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응용범위가 넓고 산업연관성이 강하여 제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LED조명은 주료 특수조명으로 가로등, 터널등, 지하주차장등의 장시간 조명과 장식조명 등에 쓰이고 있다.
최근 우리정부는 녹색성장을 추진하면서 전기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LED 조명 시범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정부지원과 함께 공공건물과 지하철 등에 일반조명(실내, 실외)인 조명용등기구를 백열등ㆍ형광등에서 친환경 LED조명으로 교체 추진하는 바람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09-4호)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2009년까지 공공기관의 백열전구를 LED제품으로 모두 교체하며,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교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을 선도하여 범국가적 절약 분위기 제고를 위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우수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은 필수적인 기본사항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LED조명은 아직까지 형광등이나 전구 등과 같이 간단하게 교환할 수 있는 통일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최근 기술표준원에서 KS기준 제정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며, LED형광램프가 기존의 형광램프와 유사한 배광곡선을 가지도록 별도의 등기구 설계가 필요하고, 이미 생산․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라도LED형광램프에 적합한 등기구 KS인증기준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예산절감이 목적이라면, 사전에 LED제품 조명기기의 제품성능을 고려하여 등기구 설치규격이 제정된 상태에서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건물의 구조나 사용용도에 부적합한 조명이 되어 또 다른 중복 공사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LED제품 조명기기들이 조명설계, 디자인 등의 요구 변화에 따라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것 또한 LED제품 조명기기의 교체 및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LED등기구 설치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LED제품의 성능과 KS인증기준에 따라 설치 간격과 배치 및 장소가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전기공사의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는 등기구 간격과 배치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효율과 LED등기구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조명기기 교체구간을(등기구노후 및 사무실용도 등 고려)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 전기산업브리핑 제5호: 전기산업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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