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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전전원장치 등 19개 제품 최소녹색기준제품에 추가 지정

朴昌鎬 2011. 8. 3. 10:17

무정전전원장치 등 19개 제품 최소녹색기준제품에 추가 지정

조달청, 2013년까지 100개로 확대 예정

무정전전원장치, 태양광가로등, 메탈할라이드램프 등 19개 제품이 추가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은 총 50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은 조달 구매 시 대기전력이나 에너지소비효율 등 환경요소를 규격에 반영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국내 인증기준과 시장의 기술수준, 대·중소기업 간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이번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연차별로 최소녹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부 제품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적용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한다.
지난해 이미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지정된 LED램프, LED등기구, LED보안등기구, 가스보일러, 태양열집열기는 올해부터 녹색기준이 적용된다.
조달청은 최소녹색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시장에서 퇴출시켜 조달업체들의 기술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최소녹색기준제품을 지정할 당시 367개 업체 5600개 모델 중 총 24%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퇴출될 위기였으나 지난 6월말 기준 이들 기업이 모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013년까지 최소녹색기준제품을 100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녹색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중소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는 구매적격심사 시 1.5점의 가점을 부여하거나 다수공급자계약(MAS) 적격성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진시현 기자 (jinsh@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