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새소식/LED NEWS

LED 탑재한 스마트 도로표지판, 국토해양부 교통신기술에 지정

朴昌鎬 2011. 10. 30. 20:41

국토해양부는 ‘LED를 이용한 도로표지판 제작 및 설치기술’을 ‘교통신기술(제5호)’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이 교통신기술은 기동안전㈜(대표 백운회, http://www.set5000.com/)에서 지난 2008년 개발에 착수하여 2010년에 개발을 완료한 기술로, 도로표지판에 LED 기술을 적용해 야간에도 운전자의 시인성을 최대화한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야간에 자동차의 라이트 빛이 없더라도 LED를 이용하여 도로표지판 자체 발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기존의 재귀반사 기술에 비해 운전자의 식별능력과 시인성을 향상시킨 도로표지판 제작·설치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기동안전은 이 기술을 토대로 ‘스마트 도로표지판’으로 브랜드화해 전국의 주요 도로표지판에 설치해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도록 할 방침이다.
기동안전의 ‘스마트 도로표지판’ 기술은 산간이나 도시외곽 등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도 태양광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동안전은 태양광 패널을 도로표지판에 탑재해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곳에서는 태양광 발전으로 LED조명의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즉 ‘스마트 도로표지판’은 일반 전원을 사용하는 AC전원 방식과 태양광 발전을 사용하는 DC방식 모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 것이다. 교통신기술 지정은 교통신기술 지정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을 통해 진행됐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과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심사와 기술심사를 거쳐, 신규성, 진보성, 안전성, 보급·활용성 등 신기술 지정 4개 주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동안전의 스마트 도로표지판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했다. 2010년 4월 교통신기술 지정·보호제도가 시행된 이래 5번째로 지정된 것이며 보호기간은 3년이다.
교통신기술 지정·보호제도는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 근거에 의거, 민간의 교통기술 개발의욕을 고취함으로써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여 국내 교통기술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지정된 교통신기술이 고속도로와 국도의 주요구간 도로표지판에 적용될 경우, 야간 또는 눈비가 내리는 악천후 날씨에도 도로표지판의 시인성이 향상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동안전은 스마트 도로표지, 스마트 차선, 스마트 옥내외 간판 등을 제조 시공하는 기업으로 LED 응용제품과 태양광 발전 제품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