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새소식/LED NEWS

LED조명, 중소기업 전유물 될 수 있을까’

朴昌鎬 2011. 10. 30. 20:52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선정 품목에서 LED조명이 제외되면서 LED조명 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동반위는 지난 9월 29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선정 품목 16개를 발표했다. 그러나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LED조명은 이번 1차 선정에서 선택받지 못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합의점 도출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서다.
중소 LED조명 업계가 주장하는 바는 LED칩과 패키지 등 핵심사업 분야와 램프 제품류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고, 경관조명 및 가로등 등 옥외조명 및 실내용 등기구류에 대해서는 적합업종에 포함시켜 중소 업체들이 살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 측은 이같은 중소기업들의 요구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10월 중 이뤄질 2차 선정 품목 발표를 앞두고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중소 LED업체들은 이번 LED조명 적합업종 선정이 상부상조를 위한 역할분담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중소기업의 영역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또한 높은 가격 장벽으로 인해 일반에게 LED조명의 보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금 , 대기업의 부재는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도 대기업측이 강조하는 바다. 오스람ㆍ필립스ㆍGE 등 이른바 빅3가 본격적인 가격 공세에 나선다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만으로는 내수시장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중기 적합업종은 법에도 없는 사업이양 권고라는 기묘한 방식을 빌려 대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제도”라며 “민간 자율합의라지만 인위적인 기업 퇴출이고, 구시대적인 산업 구조조정과 다르지 않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의 기형적인 재벌 구조를 볼 때, 중소기업의 자생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대기업들이 모든 산업 영역에 문어발식으로 발을 뻗고 있는 까닭에 중소기업들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다.

 

서울시립대 허창수 교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게 외국에는 없다. 우리의 재벌체제가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성 없는 고육책을 내놓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LED를 포함한 조명산업의 경우, 본래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분류됐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이후 LG나 삼성, 포스코 등 대기업들의 진출이 잇따르면서 기존 시장을 이끌어 왔던 중소 업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 LED업체들은 이번 중기 적합업종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한국전등기구조합, LED보급협회 등 관련 협ㆍ단체는 물론, 일부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적합업종 선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조명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광주시의 강운태 시장은 “광주시가 미국 등 수출선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광주에 있는 중소기업 중심 133개 LED업체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LED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1차 선정 품목에서 LED조명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실익을 놓치는 대기업들의 반발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예상할 수 있다.
적합업종에 선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동반위의 판단에 따라서 ‘사업이양’, ‘진입자제’, ‘확장자제’ 3단계 중에서 필요 수준의 조치가 이뤄진다. 중소기업들은 사업이양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반발을 고려할 때 진입자제 또는 확장자제의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으며, 이마저 불발이 될 것도 감안해야 한다.

 

가장 높은 처분인 사업이양의 경우 기존 사업 자체를 철수해야 하는데, 생산설비ㆍ라인을 갖춘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아직 이를 통한 수익을 얻지도 못한 대기업 측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반위의 조치 자체가 ‘권고’사항인 만큼 강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뜻을 거스르기란 쉽지 않지만, 이행시기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정부가 간섭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 LED조명 업계 관계자는 “국내 LED조명시장은 중기 적합업종이 이뤄진다고 해도 중소기업에게 확실한 혜택이 돌아갈 것을 전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도 차별화된 기술 개발ㆍ공동 브랜드 구축 등 정부의 도움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