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새소식/LED NEWS

LED조명 등 6개 고효율제품 인증기준

朴昌鎬 2010. 1. 27. 21:54


LED조명 등 6개 고효율제품 인증기준 고시로
2012년 연간 3,957억 원 에너지절약 기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고효율에너지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LED 조명 등 6개 품목을 고효율에너지 인증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6년 수립된 2015년까지 30%의 LED조명을 공급하겠다는‘LED 조명기기 15/30보급 프로젝트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추가 지정된 LED 조명 4개 품목은 LED 보안등기구, 형광등 대체용 고정형 및 매입형 LED 등기구, LED센서 등기구, LED 전용 컨버터이며 LED의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KS보다 광효율과 연색성을 5%~10% 높인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기술로 세계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PLS(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700W급 이상)를 신규품목으로 지정하고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절약과 함께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건물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단열기준이 향상된‘고기밀성 단열문’을 신규품목으로 지정했다.

 그 동안 인증실적이 없는 자동판매기를 인증품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인증제품(컨버터 내장형/외장형 LED램프)의 일부사양을 변경한 경우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시험항목을 면제하여, 시험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을 줄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로서 ’96년부터 운영 중인 고효율에너지제품 지정제도는 현재 40개 품목에서 46개 품목으로 늘게되었다. 고효율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은‘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대상’,‘ 공공기관 고효율인증제품 의무사용’, ‘동일품목 구매시 조달청 우선구매’, ‘건물 신축시 고효율기기 사용의무 또는 권장’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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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고효율인증제품 확대로 고효율 LED조명의 보급이 가속화되고 LED조명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01년부터 시행된 LED교통신호등은 초기 고효율기자재로 도입 시, 국내외 인증기준이 없고 LED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급에 부정적 분위기였으나,
2008년 말 현재 총 389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전체신호등(465천개)의 67%가 보급되어 연간 147억원 (245천㎿h, 104천tCO2)의 에너지절약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LED조명보급의 성공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인증대상 품목확대의 이번 조치로 보급이 원활이 이루어 질 경우 연간 3,957억원(2012년기준)의 에너지절약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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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별 인증기준

 고효율인증기준이 프리미엄급 제품에 대한 인증임을 감안하여 KS보다는 광효율과 연색성을 5~10% 높게 설정하고, KS 참조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발 유인 효과 및 시장보급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업계 상위(약 10% 내외)기업의 기술수준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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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ED 조명기구

①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형광램프 대체용)

 ○ ‘LED조명 15/30보급 프로젝트’에 따라 형광등을 대체할 수 있는 LED등기구를 고효율기자재품목으로 신규지정하고 주요 인증기준인 광효율은 출력에 따라 55lm/w에서 75lm/w이상이며 연색성(CRI)은 75 이상(KS는 70 이상)으로 고시한다.
 ○ 다만, 안전문제 논란이 있는‘G13형 LED 튜브형 제품’등기구는 KS규격 제정 후 검토할 예정이다.
 * 품목명칭은 KS C 7653(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과 같이 명칭 통일
 * 기술표준원은「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의 KS기준안을 기고시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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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LED 보안등기구

 ○ ‘LED조명 15/30보급 프로젝트’에 따라 LED 보안등기구를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으로 신규지정하고 주요 인증기준인 광효율은 출력에 따라 75lm/w이상이며 연색성(CRI)8)은 70이상(KS는 60이상)으로 고시하고자 한다.
 ○ 기존 메탈할라이드(150W~350W) 또는 나트륨등(250W), 고출력 안정기 내장형램프(80~120W)를, LED 보안등기구(75~100W)로 교체시, 에너지 절감 및 보다 긴 제품수명으로 인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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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LED 센서 등기구

 ○ ‘LED조명 15/30보급 프로젝트’에 따라 기존 센서등(백열등, 안정기내장형램프)을 LED센서등기구로 교체할 수 있도록 고효율기자재 품목으로 신규지정하고, 주요 인증기준인 광효율은 출력에 따라 40lm/w에서 55lm/w 이상이며 연색성(CRI)은 75이상(KS는 70이상)으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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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착한선비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